1. 자전거 분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여러분은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많은 분들도
자전거는 차와 다르게 도로에서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도 차와 똑같은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자전거 도로교통법 규정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와 관련된 법규정이나 안전모 법규정 등 여러 안전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자전거 도로교통법
2-1. 자전거 이용 시 주의점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후부터 자전거를 탈 때는 항시 안전헬멧모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린아이들만 안전모를 착용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2. 안전헬멧을 안 하면 처벌받나요?
아직까지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교통법에는 안전모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3.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탑승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칙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3만 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탑승할 때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3. 자전거 = 차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만약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서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자전거를 멈춰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전거와 차는 같은 교통법이 적용된다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또한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셔야 합니다.
4. 자전거 통행
길을 가다가 자전거 통행 불가능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곳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는 모두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가 된다면 자전거를 서행을 하거나 아예 멈춰야 한답니다. 보행자 우선 기억해두세요!
5.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탈 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차도로 타셔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자전거를 타실 수 있습니다.
6. 자전거의 도보 통행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자전거는 도보 통행이 아예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보면 노인, 어린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등록된 사람들은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도에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나 특별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통행인 도로이거나 도로가 파손된 경우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 부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인지하고 계셔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고 자전거가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도로교통법 자전거에 대해 서잘 모른다면 이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서 미연의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로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1.10.14 |
---|---|
즈위프트 소개 (0) | 2021.10.14 |
자전거의류 국내 브랜드 알아보아요. (0) | 2021.10.13 |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하여 (0) | 2021.10.11 |
입문용 자전거 선택하기 (0) | 2021.10.10 |
댓글